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노34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및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