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53805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와 피고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던 중 그곳 교감인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한 법적조언을 듣고자 인터넷을 검색하여 D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와 2013. 1. 20. (일요일) 17:41경 처음으로 통화하였고, 같은 날 21:12경까지 4차례 더 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0.에 원고와 통화하던 중 원고에게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날 20:27경 자신의 사진을 교감선생님과의 불륜 여교사라는 제목으로 피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1.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변호사의 면담일정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원고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피고의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가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2. (화요일) 오전 10시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원고는 그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잠시 후 10:17경 피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당시 전화통화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하는 짓 봐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하는 짓이 이러면, 이게 이쁜 짓이에요

뽀뽀를 100번 해도 이쁜 짓으로 인정해 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전화도 이렇고, 아니 뭐 하는 짓 봐서 도와드릴까 말까 하는데 지금 뽀뽀를 100번 해도 이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또 우리가 사이가 너무 좋아지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