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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4 2014고단2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D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74세)이 피고인에게 "D을 왜 때리느냐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라고 말하며 담배꽁초 집는 집게로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둔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980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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