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84,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1995. 12. 24.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부터 2014. 11.까지의 임금 3,500,000원과 퇴직금 37,484,866원 합계 40,984,866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2017. 1. 26. 3,3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684,866원(40,984,866원 - 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6.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정산 합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