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9:53경부터 09:57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4세)와 종업원들이 시끄럽게 영업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술이 취하여 주방에서 일하는 성명 미상의 종업원, 홀에서 일하는 성명 미상의 여종업원에게 “씨발놈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이 ‘나가라’고 하자 “안 나가, 못 나가.”라고 하고, 이어서 담배를 피우며 “씨발,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56경부터 12:01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씨발놈들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