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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8 2014고정66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자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함평군수로부터 전남 함평군 D 외 9필지에서 2010. 8. 3.부터 2012. 12. 31.까지 골재채취를 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기간 만료 후인 2013. 1. 30., 2013. 2. 13., 2013. 2. 14., 2013. 2. 15., 2013. 2. 19., 2013. 2. 20., 2013. 2. 21.의 7일 동안 합계 3,500㎡, 시가 4,550만 원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골재채취허가증, 골재채취등록증

1. 반출사진-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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