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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불성립
위암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내과
진료과목

내과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1950. 5. 10.생, 남)은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2004. 5.부터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 및 건강검진 받아왔는데, 2004., 2005.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2008. 1.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까지 받았으나 악성 종양의 증거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2008. 11. 13.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경계부 궤양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1. 30.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문합부위 점막 비대 소견 보여 경계부 암 추정 진단받았으나 체부 조직검사 결과 만성 활동성 위염 및 장상피화 소견하 내과 진료 권고 받았고, 2010. 5. 19.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전정부 일부 점막의 부종이 발견되었으나 잔존위의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하였고 문합부 조직검사 결과 표면의 미란과 과증식된 폴립과 장 상피화 진단받았으며, 2012. 4. 13.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하 조직검사 한 결과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 진단 받았으나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같은 달 19. 내원 시 잔탁만 복용토록 처방받았으며, 2012. 2.경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약물 처방받았으나 증상의 호전 없어 같은 해 5. 21. 입원치료 받았으며, 퇴원 시 진단명은 수술 후 협착 또는 종양이었는데, 신경과 진료 위해 같은 해 6. 1.  ○○병원(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견으로 위 전절제술 및 대장 부분절제술 시행 받고 6. 15. 퇴원하면서 위암 4기로 확진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30년간 피신청인 병원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고, 병원측에서 권고한 검사는 모두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 2,870,607원,  ○○병원에 4,615,463원을 진료비로 각 지출한 사실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피신청인은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의심이 있어 조직검사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악성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암으로 확진하지 못한 것이며, 2012. 4. 13., 같은 해 5. 22.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암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소견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신청인의 예후나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안의쟁점

◦ 진단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 2008년부터 매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 추적관찰 및 조직검사(체부 및 문합부 부위)를 시행받았는데, 그 결과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 상피화 소견이 계속 나타났었으나 피신청인 병원은 2011년에는 위내시경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또한 조직검사 소견의 결과만을 고려하고, 내시경에서 보였던 문합부의 비후가 점차 종양처럼 커져갔던 점은 고려하지 않아,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한 추적 위내시경검사 외의 PET-CT등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과실 유무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한 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위암이 4기에 이를 때까지 위암 진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2. 인과관계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암 4기에 이르러서야 위암 진단을 받게 되어 위암과 관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이 인정될 수 있다. (참조판례) 위암 환자가 위암의 대표적인 증세에 해당하는 심한 구토와 체중 감소를 호소하였고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으면 환자의 상복부에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25회에 걸쳐 그 환자를 치료해 왔고 의사로서 전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그 증상을 막연히 입덧으로 취급하여 산부인과적인 치료만 계속한 데 대하여, 위암과 관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한다.(서울고등법원 1996. 4. 16. 선고 94나27924 판결)3. 책임의 제한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산정 요소로 참작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어 책임제한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 사건 진료의 경과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 주기를 바라는 점 및 위암 4기 진단으로 인하여 직장을 퇴직한 점 및 위암 조기 진단한 경우의 생존률 등을 고려하여 15,000,000원~30,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

처리결과설명

○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을 각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측은 과실은 일부 인정하나 금액에 있어서 신청인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기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권유하여 보았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이에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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