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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5 2020고단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주택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주 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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