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사대금 17,7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일부는 실제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서류 미협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 나머지 대금정산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 차용금 275만 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위한 경비를 지원받았던 것에 불과하고, 기성 공사대금과 함께 변제할 예정이었다.
다. 피해자와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피해자, E, F이 각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