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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05:20경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주거 2층 출입문을 통하여 복도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출입문의 방충망을 통하여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처 E을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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