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출소 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단용 가위까지 들고 상해를 가한 것은 이미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알코올 중독 치료 계획을 밝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최근 의처증과 신병 비관이 심해지며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행위 태양 역시 당시 피해자가 방어자세를 취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현명하게 대처하였기에 망정이지 자칫 더 비극적인 결과까지 야기될 뻔한 위험천만한 수준이었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