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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04 | 조특 | 1993-09-07
문서번호

재일46014-2804 (1993.09.07)

세목

조특

요 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임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세액 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제 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입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50%세액 감면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 에게만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9조 제1항 제10호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 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토록 하고 있는 바(1992.01.01이후 양도분 중 1990.01.01이후 취득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및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 초과분 제외)이 경우 본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라 함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에 의거 단순히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직접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업계약을 맺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하여 준공인가 되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동업계약시의 지분 비율만큼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으로 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직접 받지 아니한 동업자도 사실상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으므로 상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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