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31828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7.부터 2008. 3.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7.부터 2008. 3. 27.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