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4:00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장집행 회신 금융정보자료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