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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1242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인 B의 증손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나. 원고는 2015. 6. 17. 주식회사 롯데건설(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한 대구 수성구 C 101동 1104호(분양대금 349,900,000원, 전용면적 84.974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는데, 종전 분양자는 2013. 5. 15. 및 2015. 6. 19. 1, 2차 계약금 각 17,49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중도금 대출(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2013. 9. 23.부터 2015. 4. 20.까지 사이에 1차 내지 6차 중도금 각 34,990,000원(합계 209,94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7. 2. 나머지 잔금 104,117,160원(잔금 104,980,000원에서 선납할인액 862,840원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8. 31. 대구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중도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라 한다)받아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 중 60,000,000원을 상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7. 54,000,000원, 2015. 9. 11. 95,940,000원 합계 209,940,000원을 상환하여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490,370원, 지방교육세 349,030원 합계 3,839,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자신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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