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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48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더듬어 추행한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2회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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