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사용인 등을 변경 후 법인에 계속 재직시 퇴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51 | 법인 | 1985-03-29
문서번호
법인22601-951 (1985.03.29)
세목
법인
요 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유한회사의 사용인 및 임원을 변경 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되지 않으며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것이나변경신고는 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607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하고 유한회사에 근무한 사용인 및 임원이 퇴직을 하지 않고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2. 법인의 조직변경은 법인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가 되지 않으며 또한 법인 조직변경후 신설법인으로서의 설립신고의무도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신고는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의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법인조직을 변경한 경우
가. 조직변경후의 「주식회사」를 신규설립법인으로 보는지 또는 기존법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나. 계속하여 재직하는 사용인 및 임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 법인세법 제42조의3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