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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은 그 법령의 적용에서'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를 누락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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