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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가단223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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