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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수거 책으로서 중국에서 일을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들과 휴대전화 어 플인 ‘ 위 챗 ’으로 대화를 하면서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전달해 주고, 피해 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8. 1. 5.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명의 도용으로 개설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불법자금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일부 돈을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 돈은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직접 건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1,100만 원을 이체 받은 다음, 2018. 1. 8. 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 명의 도용된 계좌에 있는 돈의 불법 사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서울로 찾아갈 테니 직원에게 돈을 교부해 주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들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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