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2:50 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 D( 여, 43세 )에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티셔츠를 두 손으로 올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