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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횡령금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 종중에게 이 사건 횡령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반환하였으므로 횡령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싸인은 위조되었는데도 H가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H를 무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J, K, E, L, H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고,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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