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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탓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 및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장소에 비추어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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