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28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5,242원과 이 중 30,455,229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2015. 7. 6.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5,242원과 이 중 30,455,229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2015. 7. 6.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