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5 2019고단3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0:30경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