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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오후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카드 1장 당 3일 사용료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은행계좌의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E), F 은행계좌의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G) 을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I 대화 내역 중 계좌정보 발췌), 내사보고( 피의 자가 J와 주고받은 채팅 내역 출력물), 내사보고( 피해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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