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5:00 경 오산시 원동에 위치 한 메가 박스 1 층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등, 은행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지급정지 되어 인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