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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2 2017고단124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피해자 D( 여, 19세) 은 E 대학교 F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같은 과 동기 10여 명과 함께 2017. 3. 30. 경 상주시 G에 있는 H으로 MT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01:00 경 위 H 내 ' 휴양 관' 1 층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잠이 깬 위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 자와 피해자들이 주고 받은 I 메시지, 피의 자가 피해자 C에게 보낸 메시지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담당 교수 (J) 와 전화통화]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당시 담당 교수가 원래 찜질 방에서 자기로 하였다가 남학생 방에서 자기로 하면서 아무도 방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교수는 당시 학생들에게 한 곳에 모여서 자지 말고 자신이 쓰는 방에도 와서 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 진술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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