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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7가단1023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중6층별지 도면 표시 1,2,3,4,5,6, 7,8,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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