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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16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86』 피고인은 2015. 6. 21. 04: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피해자 D(20 세), 피해자 E(18 세) 측 일행이 싸우던 중 피해자 D가 “ 재밌네.

”라고 약을 올리자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과 눈 부위 및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 치부 치근 치관 파 절의 상해 및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710』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성남시 신흥동 삼성생명 건물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 고단 310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G BMW328i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3: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 천로 월계 2 교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시속 40km 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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