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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90 | 양도 | 1990-07-07
문서번호

재산01254-1290 (1990.07.07)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2521, 1989.07.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12월 22일에 A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1978년 5월 20일에는 B 주택(건평10평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을 다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해 오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A,B 2동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A주택은 1989년 11월 14일 매매가 완료되었고 B주택은 1990년 3월 29일 매매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은 먼저 등기 이전된 A주택에 관하여는 1세대 2주택 상황이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나중에 양도된 B주택에 관하여는 (통칙 1-2-50....5)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인이상 주택을 동시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에 비추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B주택의 비과세 여부

A주택 : 1977.12.22 취득 - 1989.11.14. 양도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B주택 : 1978.05.20 취득 - 1990.03.29. 양도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임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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