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건물 11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주는 스트레이트로 마셔야지, 왜 폭탄으로 먹냐”며 비아냥거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재차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