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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2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 울산 울주군 소재 ㈜D 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선박 제조 관련 업무(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업무’라 한다)를 재하도급 받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일당 1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총 19일을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6. 2. 27.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였는데, 2016. 4.에는 22일, 2016. 5.에는 22일을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사용자는 F 팀장으로 보아야 하고, 자신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실제 물량팀장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라고 진술한 바 있는 등,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업무의 팀장 F가 E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피고를 비롯한 반장들에게 돈 입금하지 않아 피고 또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F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일당 15만 원으로 총 19일을 근무하여 지급받을 임금이 2,850,000원이고, 원고 B은 2016. 4. 및 2016. 5.에 일당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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