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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06 | 조특 | 1990-08-06
문서번호

법인22601-1606 (1990.08.06)

세목

조특

요 지

연구시험용 시설이 당해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외의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시험용시설이 당해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외의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붙임 :※ 법인22601-990, 1990.05.0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신기술기업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가.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사용할 연구 시헙용시설을 당해 전담부서 건물과 별도의 장소인 생산공장구내에 설치하고 설비운영은 연구소 인원이 파견되어 운영할 때 조감법 제18조 제2항 적용여부 및

나. 일부설비는 연구개발용으로 일부는 주생산설비로 사용하는 경우 동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 【신기술기업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신기술기업화사업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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