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06 | 조특 | 1990-08-06
문서번호
법인22601-1606 (1990.08.06)
세목
조특
요 지
연구시험용 시설이 당해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외의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시험용시설이 당해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외의 생산설비로도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붙임 :※ 법인22601-990, 1990.05.0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신기술기업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가.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사용할 연구 시헙용시설을 당해 전담부서 건물과 별도의 장소인 생산공장구내에 설치하고 설비운영은 연구소 인원이 파견되어 운영할 때 조감법 제18조 제2항 적용여부 및
나. 일부설비는 연구개발용으로 일부는 주생산설비로 사용하는 경우 동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 【신기술기업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신기술기업화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