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8: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업무상 B DD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굴다리오거리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다리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