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D ’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않은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데 위 게임 물은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으로 고래, 상어, 해파리 등 아이템이 등장하면서 점수가 획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게임 머니에서 수수료 10 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이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시인 서, 증거 목록 순번 제 6 내지 31)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D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및 사건통합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