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고철수집 및 철골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04. 10.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고철정제 가공처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11,638,461,740원 상당의 고철을 계속적으로 판매하였는데 대금 중 197,875,66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7,87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7, 8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철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197,875,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거래에서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운송비(원고는 피고 외의 다른 업체들과 거래할 때에는 원고가 운송비를 부담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를 원고와의 합의하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송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운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 물품대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② 피고는 2005. 10. 6.경 원고에게 선급금 18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선급금 18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처인 C와 사이에 18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C 소유의 안산시 상록수 D 1층 108-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또한, 2006. 5.경 추가로 원고가 사용하던 굴삭기에 105,000,000원의, 집게차에 15,000,000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