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오후 경 사천시 B 빌 202호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안심 중고 장터 게시판에 “ 미사용 웅진코웨이 공기 청정기 AP-3008FHH 59만 원, 급 처” 라는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22 세) 와 ' 안전거래' 방법을 통해 590,000원에 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후 안전거래사이트인 ' 세이프 유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피해자가
3. 6. 18:12 경 위 세이프 유 사이트에서 지정한 농협 D 계좌로 물품대금 590,000원을 입금을 하자 피해자에게 공기 청정기를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낸 공기 청정기는 타인 명의의 렌 탈 제품이어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 14. 10:17 경 세이프 유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 구매 승인' 을 하게 함으로써 위 세이프 유 농협계좌에 보관된 물품대금 590,000원을 E 명의 경남은 행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