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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880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C’ 등 성명불상자가 한국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약 68만 원 상당의 사설경마 마권을 구입하는 등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고인 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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