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대통령도 정부정책으로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라고 했다.
건축 지붕, 처마, 화장실은 수리하였으나 왜 1977년 지어 진 벌집 건물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건 건물은 집이 아주 좁게 지어 져 쪽 방으로 되어 있고 옆집과도 붙어 있어 마음대로 증축을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재고 해 주기 바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기재 각 건물을 증축하고, 대수선 공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위반 건축 평수가 너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이를 후회하고 내용 증명을 취소한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원심에서는 “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벌금이 너무 과하다 ”라고 진술하여, 원심 판시 기재 각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위한 도면을 만들어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관할 구청에 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허가 없이 원심 판시 기재 각 건물을 증축하고 대수선 공사를 하였고, 원심 까지는 위 범행을 인정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