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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합58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작 설비 등의 제조ㆍ생산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며 설계도면의 제작 및 부품 납품업체의 선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F를 위하여 여러 납품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납품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납품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었던 자이고, 피고인 C은 F 등에 자동차 제작설비 부품 등을 납품하는 화성시 G에 있는 ‘H’의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D은 F 등에 자동차 제작설비 부품 등을 납품하는 화성시 I에 있는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 등에 자동차 제작설비 부품 등을 납품하는 평택시 K에 있는 ‘L’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경 평택시 M 부근에 있는 ‘N식당’에서, C으로부터 “H이 F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의 3~5% 정도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테니 H에 일감을 많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9.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공소사실에는 하나은행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로 3,2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모친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2,232,000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평택시 송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 집에서, D으로부터 “J이 F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의 3~5% 정도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테니 J에 일감을 많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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