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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02723
공사대금 보관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지게차 중기업을 하는 원고가 2017. 12. 1.부터 2018. 2. 28.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용역대금을 24,040,000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달서구 D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작업을 수행한 사실, C이 2018. 7. 3.까지 원고의 용역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계좌(E)로 송금하였고,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24,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5.자 항소이유서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25,401,600원의 약정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앞서 본 채권과 상계하므로, 원고 주장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2004년 4월경부터 피고와 지입계약을 맺고 피고의 개인사업자 상호인 ‘F’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일을 하는 대가로 자신의 매출액 중 1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원고가 2004. 9.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총 254,016,000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총 매출액 중 10%인 25,401,600원의 지입료와 관련된 약정금채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주장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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