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6,077,214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동두천시 보산동 370-12 지상에 7개동 7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기 위해 2011.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총 공사대금을 약 46억 원으로 하는 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11. 8. 7.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44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2011. 9.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5억 원, 공사기간을 2011. 9. 26.부터 2012. 5. 26.까지 하고 계약문서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 1부,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일반조건 및 특약사항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일반조건 및 특약사항을 각각 ‘이 사건 일반조건’ 및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이 사건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자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원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