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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767 | 소득 | 2009-09-18
문서번호

원천세과-767 (2009. 9. 18.)

세목

소득

요 지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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