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767 | 소득 | 2009-09-18
문서번호
원천세과-767 (2009. 9. 18.)
세목
소득
요 지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