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이고, 수사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관을 가장한 조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총책’,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편취한 금원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05:20 경 인터넷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가 게시한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검사 심부름 왔다고
얘기하고 서류에 싸인 받고, 피해자가 주는 현금을 받아서 우리 쪽으로 전달해 주면 건단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그날부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책 내지 송금 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24. 10:29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F 검사다.
E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사용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에게 돈을 전달하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부천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