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사장의 무상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796 | 상증 | 1992-07-16
문서번호
재삼01254-1796 (1992.07.16)
세목
상증
요 지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면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1379, 1991.05.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379, 1991.05.2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병원은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1982년도 개원이래 경영수지의 악화등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사장의 개인재산 (현금\150,000,000원)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경영의 활성화를 이룰 계획인데 당병원의 이사구성은 5인이며, (전문의4인 약사1인) 관계는 이사장 본인,처,처남,제.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장의 무상출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