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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147529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1,510,396원과 그 중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12. 피고에게 3,000만 원과 1,500만 원의 각 가계일반자금을 대출하였으나 피고가 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0. 12. 23. 무렵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12. 27.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8. 2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7. 9. 5.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절차 등에서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 남아 있는 채권내역은순번 대출원금 잔존원금 약정연체이율 미수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1 3,000만 원 25,126,108원 16.22% 1,384,288원 2012. 8. 15. 2 1,500만 원 15,000,000원 16.22% 2012. 2. 25. 합계 4,500만 원 40,126,108원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채권을 모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권리가 없고,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1,510,396원(원금 합계 40,126,108원과 미수이자 1,384,288원의 합계액)과 그 중 25,126,108원에 대하여는 2012. 8. 15.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6.2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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