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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01. 20. 00:15 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117동 지하 주차장 약 1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L125Z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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