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0.19 2017가합102
계원지위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계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이 피고의 계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