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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0.19 2017가합102
계원지위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계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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