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1549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695,885원 및 그 중 30,602,25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